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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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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1.23 20:20

보약성 한약은 보상에서 제외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즉,의사가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투약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의사의 처방이 없이

환자의 선택에 의한 영양제,보약 등은 법원에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고시점으로 보아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실익을 검토 받아

변호사를 통한 소외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하셔서 법원신체감정에 의한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로

사건을 마무리 하셔야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하시면

향후 처리및 진행과정에 대하여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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