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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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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1.26 22:48


성형수술 후 합의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사의 정확한 치료소견이 있다면 치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입원기간 동안 간병비 부분은 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을 받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은 수술을 안 하셨다면 사고발생시점 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을 자문 구하신 후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면

소견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단의 내용과 수술을 안 하셨다면 저희들이 판단 하기에는 후유장해 여,부는 불 투명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후유장해가 안 남을 가능성이 크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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