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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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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1.29 19:5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위자료는 8천만원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장례비 영수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500만원까지 인정해 줍니다.

3.일반적인 농촌일용 인금인정은 약 175만원정도가 인정됩니다.(남자)
전문농업인(농업숙련자) 인정은 실제 소송시에도 인정되기 여간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쟁점사항은 수입의 규모가 객관적으로 들어나야 합니다.(수매자료 등등)
가동연한에 대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62세~63세까지 인정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는 농업의 규모,경작형태 등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본사건은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소송을 했을 경우 소송비용을 제외 하더라도 더 많은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를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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