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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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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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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1.30 06:36

1.간병인을 환자 편의를 위해 이용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의사의 간병인 소견서를 준비하시고
간병인을 이용하신다면 1~2달정도는 인정이 됩니다. 물론 소송을 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하실때 가능합니다.

2.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통해서 만회 하셔야 할 듯합니다.

3.현재는 합의금을 산출 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확정된 손해액을 갈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4.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5.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60세이상의 무직자는 법원에서 휴업손해 및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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