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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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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03 01:54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사건의 쟁점은 과실의 적정여부및 소득에 대한 입증문제 입니다.

과실은 사고의 상황이 명확하지 않아서 거론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소득에 대한 부분은 자격증만으로

주장할 수 없고 세금신고는 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 수입이 도시일용임금정도 (월 약 152만원)가

통장으로 입금 되었거나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기간은(가동연한)은 최장 2년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무과실 기준 위자료 8천,장례비5백,일실소득 약2천2백만원 합하여 1억5백만원 전후가 

예상되나 과실이 40%라고 가정한다면 6천만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되며 이는 수많은 

소송경험에 의한 재판부의 판단을 최대한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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