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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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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03 23:21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민사상 손해배상금을 확정짓거나 예상을 하려면 확정된 손해액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후유장해,입원기간,통원기간,흉터등을 어느정도 객관적인 데이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보험사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손해배상금으로 부상부위에  기본적인 영구장해가 예상된다면 무과실 기준
으로 향후치료비및 성형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1천5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 부분 만큼은
상계처리 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2.치료비 2천만원은 문구 그대로 치료비 한도입니다.
손해배상금 과는 무관합니다.

3.무보험차 상해 보다는 법률상손해배상금으로 산출 할 수 있는 책임보험이 조금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4.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일괄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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