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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소득이 쟁점 사항일 것인데... 통계소득이 인정되더라도 경력별,규모별,매출별 통계소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금액이 현재 도시일용임금 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재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인 월 151만7천원을 기준으로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본다면
위 자 료 8천만
장 례 비 5백만
일실소득 1억3천만원
합계:2억1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와 접촉해 보시고 소송실익을 다시한번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