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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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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04 04:54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소득이 쟁점 사항일 것인데... 통계소득이 인정되더라도 경력별,규모별,매출별 통계소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금액이 현재 도시일용임금 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재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인 월 151만7천원을 기준으로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본다면

위 자 료    8천만
장 례 비    5백만
일실소득   1억3천만원

합계:2억1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와 접촉해 보시고 소송실익을 다시한번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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