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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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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04 05:0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의 저림 증세가 있다면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대
정밀검사상 문제가 없다면 경미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추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에 섣부른 합의는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장해가 없고 특별한 치료도 필요치 않다면(향후치료비포함)
보험사 약관기준의 합의금 삼백만원 이라면 크게 억울한 금액은
아닐것으로 보이나 이는 말씀드렸듣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 이기에
참고만 하셔야 겠습니다.


쾌유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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