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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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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12 00:20

현재는 합의금을 갈음할 수 없는 시점이며 특별한 후유장해가 없다면 많은 합의금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치료가 필요 하시면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며 사고후 6개월이 지난 후 후유장해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셔서 합의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번호/직장은 알려줘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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