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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손해배상금에 있어 쟁점이 되는 사항은 과실여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횡단 이라도 도로의 폭과 여건에 따라(중앙분리대의 유무등)
그 과실율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도 마찬가지로 무과실인 경우 2000~2500만원 정도가 적절한 형사합의금 이나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합의금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30%의 과실인 경우 1500정도가 적절)
물론 가해자가 돈이 많아 사죄의 뜻으로 많은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편도 2차선에서 야간에 무단횡단한 경우 과실은 약 30%선이며
이때 민사손해배상금은 5500만원 전후로 예측되어 집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에 만족하지 못할시에는
법률적인 도움을 얻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