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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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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25 08:10

보험사(공제조합)의 약관기준과 소송시 기준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시 기준은 휴업손해에 있어 1달 입원시 세금공제전 월평균 소득전액을 인정해 줍니다.

위자료는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결정되나 영구장해를 기준으로 무과실일때

8천만원에 장해율을 곱하는 정도의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한시장해의 경우에는 영구장해 기준으로

1/3 정도 인정 되는것이 보편적인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치료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며 디스크의 경우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거나 혹시 과거에 치료경력이 있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다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치료경력이 없더라도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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