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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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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25 22:49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두고 본다면 본 사건은 보험사측에서 합의에 대한 의사가 매우 강한 편

이라고 판단 됩니다.(제시한 내용이 일반적인 보험사 입장이 아닐 정도 입니다)

피해자의 소득과 과실 부분에서 피해자측에 큰 손해가 없을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인정한 소득과 과실을 40%라고 가정 했을경우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1억6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고의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 과실에 대한 가감요소가 얼마나 적용될

지 현재는 알수가 없으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기본과실을 40%정도로 책정하고 있으며 가감요소에 따라 조금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 또한 통계소득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세금신고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통계소득 적용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변수가 많은 사건이라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을 하실 의사가 있다면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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