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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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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02 19:08


답변 입니다.

1. 항소는 판결문 송달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판결문 수령을 1월 19일 송달 받았다면 2월2일까지 입니다. 
    이미 항소를 하지 않았으면 항소기간은 일단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2. 신체감정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필요여부를 결정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1심에서 신체감정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득합니다.
    재판부에서 책택이 되면 신체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부대항소는 말 그대로 부대하여 항소를 하는 것이므로 본 항소(보험사)가 취하되는 경우 의사에 관계없이 따라서
    취하되는 것이고 이 경우 항소가 취하 된 것이므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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