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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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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06 00:20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추후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기존 골반부 골절 부분에 대한 합의가 어떠한 항목 및 명목으로 그리고

어떠한 단서조항으로 합의를 했는지가 중요 합니다.

그 부분이 판단 되어야 나머지 부분의 법률적 해석이 가능 합니다.

합의서 사본및 의료관련자료(후유장해진단서,진단서,소견서등등) 또한 조건부 합의 당시 산출내역과

합의서 사본을 저희 사무실 팩스 02)3486-5800번으로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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