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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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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15 18:29

공제조합측에서 후유장해에 대한 쟁점이 있다면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해 법원감정을

받아서 처리 해야 합니다. 간혹 일반 보험사의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가 원할히 이루어 지기도 하나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며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 이라면 소송을 통해서만 사건을 해결 합니다.

참고로 소송시에 법원신체감정 결과가 27% 한시장해 2년 이라면 1천5백만원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영구장해라고 가정 한다면 약 1억원 정도의 소송판결 예상금액이 되겠습니다.(소득은 도시일용 적용)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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