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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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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15 18:5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 주치의의 객관적인 소견이라면 바로 소송을 준비하시는게 현명해 보입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  신체감정을 하여 영구장해로 평가가 되었다면
손해배상금은 1억 전후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시장해 5년 정도만 인정이 되더라도 택시공제 에서 제시한 금액보단 몇배가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희 사무실 에서는 국내 모든 공제조합 사건에 대해서는 의뢰받는 즉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 그 이유는 여타 보험사와는 달리 소외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터무니 없는 금액제시 하여 우리는 소송받아도 좋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막무가내 방식의 업무방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공제조합에는 아무리 소송이 들어와도 돈이 넘쳐나기에 끄떡 없는가 봅니다.


소위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 에도 이러한대 과연 피해자 분들께는
어떠할지 안봐도 불은보듯 뻔하겠지요... 

귀하의 경우 의사 열명중에 7명이 영구장해로 평가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지체없이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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