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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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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16 19:13

진단변명이 기입된 일반적인 진다서는 제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의료기록 동의열람을 원한다면 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후유장장해에 대한 판단이 법률적으로 안 되는 시점입니다.

물론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는 잔존 할 것입니다.

그 장해가 영구/한시 노동능력살실율(장해율)은 현 시점에는 예측 불가능 하겠죠..

후유장해의 법률적 검토에 있어 정형,신경외과의 경우는 사고 후 6개월 되는 시점이 될 것이며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 시점에 즈음하여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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