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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21 00:50

본 사건의 쟁점은 소득 과 후유장해 입니다.

먼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살펴 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신고소득을 원칙으로 하여

인정 하지만 사업장의 규모,경력,매출입증 등으로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 있기는 하나

그 입증의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통계소득이 적용 되더라도 후유장해가 영구장해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에 있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나 소송시에는 통계소득을 주장해 볼 만할 것입니다.

다음은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 쟁점 사항이 될 것인데 부상을 당하신 부위가 대퇴부 경부쪽 이면

향후 무혈성 괴사등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상황이며 골절이 단순골절이고 무혈성 괴사의

우려가 없다면 영구장해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한시장해 5년을 인정한다면 핀제거및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2천3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영구장해일 경우에는 약 4천만원의

금액이 소송판결 예상금액으로 산출됩니다. 본 사건은 아마도 합의를 중간에서 처리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을 고려 하신다면 소송시 법원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후유장해 부분으로 판단을 받으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주치의 선생님 혹은 대학병원급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영구장해 소견이라면 소송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영구장해 인정 유/무에 따른 소송전합의를 시도하여

영구장해를 인정하고 소외합의를 보험사에서 제시해 온다면 약 3천5백만원 정도 선에서 합의를 진행

하시면 원할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지 않다면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이며 의뢰를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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