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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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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24 03:23

아버님의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당연히 합의 혹은 합의금에 대한 부분이 논의 되어질 수 없는 시점입니다.

그 이유는 환자의 상태가 의학적으로 고착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음 이고

향후 환자의 상태의 변화에 따라 합의금은 1억원대 이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하며 소송비용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버님의 상태가 의학 적으로 지속된다면 이와 같은 환자를 손해배상에 있어서 개호환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호환자는 향후 합병증 및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개호인(간병인)인정 여부 및

간병인(개호인)이 인정된다면 1일 몇시간의 간병인이 필요한지 그리고 합병증에 따른 향후치료비는

얼마나 예상할 수 있는지 등등에 따라 손해배상에 엄청난 변수가 작용될 수 있습니다.

간병인 비용을 미리 지급 받아서(이를 가지급금 혹은 가불금)사용 할 수 있으나 가해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원할이 이행 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금전지급 가처분신청)등을 거쳐 해결 할 수

있으나 이에 앞서 원할한 가불금(가지급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결함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는 전체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 금액적인 예측이 어려운 시점임을 이해 하셔야 하며 오히려 현 시점에

함부로 손해배상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분이 진정 제대로 된

전문가 일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해야 하지만 언젠가는 가해보험사(공제조합)측과 합의를 하셔야 하며 법률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은 사고 후 5개월~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금 이른 판단이 될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내방 하셔서 방문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한느질문의 내용들(특히 개호환자)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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