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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25 03:29

1.채권양도 통지는 가해자와 하는 형사합의 와 보험사(공제조합)과 하는 민사합의도 별개의 합의금 이라는 것을
법률적으로 확인시켜 두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과 동일한듯 합니다.

2.가해자의 의도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나요..

3.피해자 측에서 형사합의에 답답할 부분이 별로 있을까요?
가해자가 더 답답 하겠지요.

저희 사이트 형사합의 안내 외에 다른 서류 혹은 다른 문구를 넣어서 합의할 경우 불이이익은 피해자측

합의권자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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