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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25 23:34

소송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손해사정인의 의견 반영이 너무 많이 된듯 합니다.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합의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라며 소송시에 현재 발급된 장해율 보다 적게 나온다면

당연히 현제 제시받은 9천만원 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외합의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외 합의시 현재 제시 받은 금액보다는 당연히 조금더 오르기는 하겠죠..

즉 금액의 차이가 얼마 없다면 소외합의 실익은 없다고 판단되며 

본 사건은 본인의 후유장해에 대한 정확한 판단및 향후치료비에 대한 정확한 감정에 의미를 두셔서

장해율 만큼 손해배상을 결정받게 된다고 생각 하시고 소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약하시니 저희들도 섣불리 소송을 권유하여 드리기 어렵네요..

만약 소송을 하시기로 결정 하셨다면 의뢰를 받은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송전 합의를 짧은 기간내에

시도해 본 후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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