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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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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26 10:05
기술하신 사고의 내용에 의문은 있으나 정신을 잃을 만큼의 큰 충격이라면 상대편 차량에 과실이 전적으로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렇지 않다면 거리상 2차사고는 본인의 잘못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 사건은 1,2차 사고로 인한 이해 당사자간에 큰 피해가 아니라면 가입되신 공제조합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소송시에는 형사기록을 토대로 과실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나 사고의 사안이 대형 사고가 아니라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 혹은 손해보험협의 중제를 받아 보시는 것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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