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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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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27 01:18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진단의 내용과 수술내용등을 고려하고 현재 피해자가 홀로 보행이 가능한 상태라면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 준용에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아마도 소송을 통하여 법원감정시에는 인정받기 어려운 후유장해 인듯 합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가 법원감정시에 인정된다면 무과실의 경우 (남자 ,농촌일용 소득적용)

약 9천만원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 되며 과실이 20%이라면 예상판결금액은 7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산출 됩니다. 후유장해를 좀더 객관적으로 판단 받으셔서(다른 대항병원급 교수님들의 판단)

현재 장해가 객관적 이라면 소송을 준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이 없을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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