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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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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27 02:59

저희들이 감정을 결정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개인보험 이든 자동차보험이든 발급받은 후유장해가 인정이 불가능 하다면 법원감정을 통하여

확정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 개인보험은 보험약관에 따른 지급율로 후유장해를 평가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손해배상을 하는 맥브라이드방식의 후유장해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영구장해가 확정적이라는 의사선생님들의 판단이라면 소송을 해서라도 쟁점사항을 가려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한시장해라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후유장해가 영구장해 유/무가 애매할 경우에는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이라는 것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만 합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며 소송을 했는데 소송실익이 없다면 이 또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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