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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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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04 22:16

택시기사가 합의를 해야 함은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이 됨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듯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가해자와 하는 개인합의 또한

과실 비율에 맞추어 합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합의(개인합의)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와 하는 합의를 형사합의 공제조합과 하는 합의를 민사합의 라고 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공제조합과 합의를 하셔야 하며 지불 하신 영수증 내역을 추후 합의시에 제출 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며 간병인에 대한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간병인 필요 소견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합의시점에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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