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4.05 23:31

일단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야 하나 그 장해 판단 시점은 마지막 수술 후 6개월 정도는

경과 되어야 가능 합니다. 질문 하신 내용중 합의금에 포함시켜서 보상을 받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가해 보험사측에 입증자료를 제출 하셔서 보상을 요구 하시면 될 것이며 성형에 대한 부위가 많거나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는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차고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현재는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시기에

조금 이른 감이 있는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