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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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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07 02:19

사망사건은 변호사 위임시에 실익이 있다는 말씀은 확연히 드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 공탁여부는 가해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 되는것 이기에 원할히 합의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갓길 보행이 확실 하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5~10%정도로 추정 됩니다.

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소송시에 기왕장해가 감액사유가 된다면 무과실일 경우 7천만원 전후의 

소송판결금액이 과실이 있으시다는 결정이 있다면 과실율 만큼 상계처리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후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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