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4.08 17:45

법원에 알아보신 내용이 맞다면

현재 형사사건은 종결 처리 된듯 합니다.

법원에서 탄원서를 제출 하라는 안내 였다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탄원서를

제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별개 입니다.

중상 피해자의 대부분의 사건은 민사사건 보다 형사사건이 먼저 종결 됩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압박율 과 치료 후 골 유합상태,신경손상,환자의 자각증상 등을 고려하여

후유장해 유/무 및 장해율 과 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10%정도의 압박율에 치료 후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다면 3년정도 한시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확한 것은 의사의 판단을 받아야 함)

현재는 후유장해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자체가 무의미 한 시점이니 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최종 보험사 제시금액(후유장해포함)을 들어 보신 후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셔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합의에 대한 득실을 비교상담 받으신 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에 있어 지방과 서울이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 할 수 있으나

만약 본 사건이 원할하게 해결 되지 못하여 소송을 하게 됐을때 지방에는 교통사고전담재판부가 없으며

서울에는 교통사고전담재판부가 있어 그 판단에 전문성과 정확성이 있다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이 확실 하고 후유장해가 3년 정도의 한시장해가 나온다면 소송시에

예상되는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3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