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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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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13 00:1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위와같은 진단명과 수술을 받게 되었다면
귀하께서 손해배상을 받아야할 부분은
 
휴업손해+위자료+직불치료비+향후치료비(성형포함)+장해가남는다면 장해보상 
그밖에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당연히 지불을 해줘야 합니다.

왜 식대밖에 지급이 안되는 이유를 확인하시고 추후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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