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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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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13 17:4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고 연세가 많으신 것을 고려 한다면 궂이 현 시점에 합의를 하셔야 하는지요..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가 유지 되더라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건인듯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치료비는 보험사로 부터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치료로 향후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과거 골다공증등의 기왕병력이 없으시다면 경추 및 대퇴부의 예상 후유장해만을 가지고도 3천만원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예상되니 충분한 치료 후 소송 및 소외합의 실익을 판단 받으셔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해 보험사가 공제조합 이라면 소외합의 실익은 기대하기 어려움)

요추부 상해는 환자의 과실도 일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법률상 쟁점의 여지가 있음으로 사고의

내용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에 감액 되어야 할 것이며 감액이 있다고 할 지라도 

피해자측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감액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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