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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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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13 18:08
골다공증은 기왕병력으로 감액 사유가 됩니다.

척추관협착증은 배상의학적으로 거의 기왕병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보험사와 합의 여부는 본인들의 판단에 맏겨야 할 것입니다.

단,합의를 하는 순간 모든 권리는 포기 된다고 생각 하시기 바라며 그 합의금액의 의미가

질문자님의 생각에 어떠한 의미로 받아 드려 지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큰 부상을 당하셨고 평생 짊어 지고 갈 삶의 무게라고 생각 하신다면 섣부른 합의는 삼가 하라는

전문가의 조언이니 조언은 조언으로 받아 들이시고 본인들의 의지대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고

동일한 내용의  재 질문은 사양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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