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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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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13 23:56


유가족 분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과실에 있어
자동차전용도로 에서 사고가 났다면 상당한 과실이 예측되기에
보험사 에서 최저 보상금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형사 합의

민사손해배상은  보험사에서 배상하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운전자와 하면 되겠으며 , 부친의 과실이 상당하기에
운전자는 형사합의를 하지않아도 벌금처벌로 마무리 될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형사합의 필요시 사법기관 에서 운전자 에게 지시를
할것이니 유족분들 께서는 먼저 연락할 필요없이 조사결과를 지켜보셔야 겠습니다.


사고발생 지점이 자동차전용도로 여부에 따라서 사안이 달라질수 있겠으며, 확인후
법률적인 대응방향을 모색 및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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