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4.22 18:1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수술을 2주 후에 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에 없는 내용인듯 합니다.

운전자의 핸드폰 통화는 전체적인 과실 부분에 감안될 사안이며 핸드폰 통화에 대한 부분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상황이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것 입니다.

통상 버스안의 사고는 버스내에 설치 되어 있는 cctv에 사고의 상황이 담겨져 있으니 경찰에 이 부분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 하시고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을 수 있으며 좌석에 앉아 계셨다면 피해자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