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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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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28 19:3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형사합의에 대하여


사건이 11대 중과실 사고일시 합의나 공탁이 없다면 구속 될 수 있는 사안이나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불구의 장해가 남는 중상해에
해당되지는 않기에 합의나 공탁은 하지않아도 됩니다.
(만약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정도의 중상해라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민사합의

보험사로 부터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데 있어 현재 귀하의 부상부위에 대한 후유장해
잔존여부와 그정도에 따라서 청구금액이 달라지겠습니다.

유의할 점은 보험사의 지급기준 방식과 소송기준은 손해배상금은 많은 차이가 있고
보험사에서는 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당연히 적은금액과 빠른 조기합의를
권유할 것이나 한번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영원히 끝이기에 나중에 후회를 하여도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귀하와 같이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기준으로 접근을 하여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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