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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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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30 00:11

현재 영구장해가 객관적 이라는 판단 이라면 만약 특인으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특인은 예판금액에 80~85%사이 입니다.

소득도 일정수준 이상이고 31%의 영구장해라면 예상판결금액이 상당히 높을 것인데

그렇다면 15%~20%의 손실은 손해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전합의를 할  때에는 의료기록 자료등 일체의 자료는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는 나중에 소송으로 진행될때 상대방 보험사측 즉 피고측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유리한 

의료자문 결과를 법정에 제출하여 쓸때없는 주장들을 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인은 법률적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후유장해가 객관적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진행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이 선택만이 피해자가 당한 피해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득및 발급받은 31%의 후유장해가 객관적 이라면 예상되는 소송판결 금액은 약  2억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이렇다고 가정하고 특인율 80%라면 1억7천여 만원이 실제 수령금액이

될것인데 나머지 4천만원 이상은 보험사 수입이 되지 않을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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