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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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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30 01:3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의 과실여부는 불투명 하나 무과실 기준 손해배상

예상판결금액은 약9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 가해자가 음주 상태 였기에 유가족측과 형사합의(개인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공탁금도 걸지 않는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공탁금액을 많이 걸면 구속은

면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측에서 진정등의 내용으로 검사,판사님께 제출 하시면 형량구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추가 궁금 사항 있으시면 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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