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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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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30 07:22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보험사에 절대적으로 의료기록을 제공 하셔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소송을 고려 한다고 하면 절대 제공 해서는 안됩니다.

알고 계시는 거 이외에도 혹시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보험사측에 유리한

평가를 준 자문의사의 자문결과를 보험사측 변호인이 법정에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진단내용 이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에 소외합의 실익여부를 검토 하신 후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입,퇴원 여부는 합의와는 무관하며 입원이 필요한 상태의 주치의 소견 이라면 입원을 계속 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충분한 통원치료 후 합의를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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