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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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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09 08:26



1.과실은 정형화 된 것이 아니고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적용될 수 있으나 질문의 사고 내용이

일반적인 사고의  상황인 내용 이라면 30%의 과실은 적정 과실로 사료됩니다.

2.입,퇴원 여부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3.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가해차량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등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능력 상실율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4.통원시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후유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장해보상)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물론 후유장해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입니다.

 

나머지 질문 내용들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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