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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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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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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5.10 20:13

1.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니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할증관련 문의는 가입하신 보험사로 문의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개인합의 대상이기는 하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3.합의시에는 벌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4.연월차 수당은 소송시에도 인정되지 않으며 위자료 참작 사유입니다.

5.상해보험은 중복보상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보험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리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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