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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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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19 21:5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이 꼬여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하고 탑승한 버스승객 이기에
귀하의 과실은 10%가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넘어지는 시점에 가속까지 하였다면 다툼의 여지가 없겠네요.

경찰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버스회사와 상대하지 마시고
버스공제조합 보상과 직원에게 배상금 청구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cctv는 담당 경찰관에게 보여달라고 하여 보는것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촬영하여 저장하시면 되겠으나 불허한다면 어쩔수 없겠죠...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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