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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무단횡단 일시 보험사 에서는 60~70% 정도의 과실을 책정하며,
횡단보도상 적색불로 바뀐경우는 과실은 통상 30% 정도입니다.
민사합의는 서두르지 마시고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 후유장해 여부에 따른 배상금 청구를 신중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진단 주수보다는 향후치료와 후유장해 여부중요)
기타 홈페이지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