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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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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5.25 19: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추 압박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영구장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형외과 후유장해는 수술후 6개월이 되는시점에 장해감정이 가능하겠으나
보험사와 합의시 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인정,수용하게 된다면 필요없음)

보험사에서 의뢰한 손해사정인은 보험사를 위하여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치 않은 손해사정인도 약관기준으로 합의금 청구를 할것이므로 제대로된
보상이 되지 못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위해서는 법률상손해배상금 으로 배상금 청구가 되어야
하겠으며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서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보시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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