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5.27 18:50

통상적으로 발목부위 골절의 후유장해 평가는 마지막 수술 후 6개월 뒤에 이루어 지는데

발목관절을 침범한 골절로 인하여 수술을 하셨다면 영구장해가 인정되거나 관절염이

정상인 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평가하여 향후치료비 혹은 후유장해 판단시에 영구장해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참고만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