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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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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29 02:53



먼저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과실 사고가 아닌경우에는 무면허로 인한 과실이 있으나
상대측이 신호위반인 경우에는 면허여부에 관계없이 즉, 무면허로 인한 운전미숙과
관계없이 사고를 피할수 있는 여지가 없음으로 무과실로 보는게 일반적인 재판부의
판결 성향입니다.


또한, 무면허  인줄 알고 고용한 업주는 형사처벌(벌금)이 예상됩니다.




민사손해배상에 있어



버스사고는 버스공제조합에서 배상을 해주도록 되어있으나
일반 보험회사와는 달리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배상을 하는경우가
상당히 빈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외합의가 아닌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일반 보험회사인 경우 소외합의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께서 실익을 거두는 경우가 많으나 공제조합인 경우 일반 보험회사의
시스템과는 달리 무조건 적은금액 제시와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가 있음에도
배상을 거부하므로 소송을 통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같은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 에서도 소외합의 로는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우니  피해자 측이 직접 합의에 나서는 경우는 어떠할지요....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유선이나 내방 하시어 삼당하실 것을 권유드리며,
현명한 방향결정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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