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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송실익이 있다고 판단될때 위임을 받습니다.
소송전 보험사(공제조합제외)에 소송판결예상금액을 제시하여 수용 하겠다고 하면
소송없이 합의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전 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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