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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6.22 21:2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1 보험사상대로 우리가 할수있는 일(보험금 많이 받기위한행위)

답:사망사고 손해배상금은 위자료,상실수익,장례비 이렇게 구성됩니다.
보험사로 부터 손해배상금을 많이 받으려면 과실이 없어야 하며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준비 하셔야 하며 장례비 실제 비용영수증을 챙겨 두셔야 합니다.

질문2 가해자가 실제 함의금 낼수가 없을경우 우리가 지게차실소 유주인인 회사를 상대로 우리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여부(회사는 가해자를 해고 했으므로 자기는 과실없다함,참고로 지게차는 종합보험 가입된 상태)

답: 민사합의 와 형사합의를 혼돈 하시는듯 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형사합의(개인합의)이며 가해보험사와의 합의는 민사적인 합의입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없이 형을 구형 받으면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사 상대로 피해자가 실소득이 얼마라고 제시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소득은 세금신고 소득을 원칙을 인정해 주며 소득신고 금액이 약한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대 실제소득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세금신고가 작더라도 관련직종별,경력별,규모별 통계소득을 인정 할 수도 있으니 이점은 쟁점사항이 될 것입니다.

2. 차주(지게차회사) 는 가해자를 해고 해서 사망에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합의할수있는 여건(금전적)이 않될경우 우리의 권리를 찿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기존 답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민사적인 책임은 가해보험사에서 전적으로 지게 됩니다.


3.손해사정인을 통한 또는 변호사등을 통한  보험회사와 또는 가해자 회사와의 원활한 보상방법을
찿는 방법등을 부탁합니다.(예 민사소송등)

답: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위임받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실익을 명확히 판단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후 원할치 않으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결론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진행 하시는 것이 피해자 및 유가족의 권리를 최대한 찾을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시에는 사전 충분한 검증 후 선임 하시기 바라며 자칭 교통사고전문변호사라는 분들이 많으니 이점은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고 내방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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