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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7.07 19:59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가해자는 합의없이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을 원하시면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벨트 유,무로 인한 피해자의 과실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대 안전벨트를 착용 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물을 수 없을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5~10%정도의 과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소송이 진행 되었을때 피고측(상대방측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인정이 안되니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아마도 본 사건은 택시 혹은 대리운전보험 중 택1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기대 하신다면 택시보다는 대리운전측 종합보험

회사로 청구하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법률사무소의 주관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공제조합의 경우 소송전합의의 실익이 없으며 저희 사무실에서느 공제조합 사건은

무조건 소장을 접수하여 사건을 해결 하기 때문입니다.

경추 골절이 단순골절 인지 압박 혹은 복합골절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후유장해는 남을듯 하니 퇴원에 즈음하여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본 사건은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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