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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형사합의의 경우
형사합의서는 단순히 형사상 위로금으로 수령함 이라고 적으시고
채권양도 통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양식은 경찰서 양식 말고 피해자측에서 경찰서 양식을
토대로 위 문구를 삽입하여 작성 하시면 됩니다.
위자료에 대한 소송시에는 형사합의금중 통상 절반 정도 공제하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며
위자료라는 것은 재판부의 직권 및 재량권이 많기 때문에 판결문에는 딱히 금액을 밝혀
공제하기 보다는 형사합의금액을 위자료에서 참작 한다는 판결서를 쓰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