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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처리 하면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11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상황이 경미하면 가해자는 벌금으로 대처 할 수 있으니 형사합의는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