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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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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7.15 00:38

경찰의 사고 조사 가 진행되는기간인듯 합니다.

진행상황에 대한 부분은 해당 결찰서 조사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면 될 것이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부상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으로 대처 할 수 있으니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이며 흉터가 크다면 사고 후 기본적으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 추정 및 추상장해 여부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조언을 받으시기 바라며

추상장해가 인정 된다는 주치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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